코로나19 검사는 관련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에게 할 때만 급여입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선별급여(본인부담 50%), PCR·인플루엔자 동시 PCR은 일반 급여이고, 대상군이 아니면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입니다. 검사별 고시 원문, 수가코드, 팍스로비드 급여기준과 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급여 여부는 검사 결과가 아니라 환자가 먹는치료제 대상군인지로 갈립니다.
| 검사 | 수가코드 (원내 / 위탁) | 급여대상 | 급여 적용 | 급여대상 이외 |
|---|---|---|---|---|
| 신속항원검사 누662 | D6620D6620000Z | 먹는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요양기관은 유증상 환자) | 선별급여 본인부담 50% | 비급여 |
| 코로나19 PCR 누730 | D7300006D7300006Z | 먹는치료제 대상군 — 진단 시 1회 | 급여 본인부담 30%(의원 외래) | 100/100 전액본인부담 |
|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PCR 누680가(13) | D6801136D6801136Z | 먹는치료제 대상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만 | 급여 본인부담 30%(의원 외래) | 100/100 전액본인부담 |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 누663 | D6630D6630000Z | 응급실 내원·중환자실 입원 환자만 (유행주의보 때) | — | 비급여 (의원 외래) |
코드 끝의 Z는 「수탁기관으로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진단검사 질 가산 대상 기관은 끝자리가 다른 코드(예: D6620001 질가산 8%)를 씁니다. 본인부담 30%는 의원 외래 기준이며, 선별급여 50%는 종별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검사 고시는 대상군을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 지침에 따름」이라고 적습니다. 현재 지침(제13-2판, 2025.2.17.)과 팍스로비드 급여기준(고시 제2024-211호)은 같은 기준입니다.
팍스로비드는 기준 1과 기준 2를 모두 충족해야 처방합니다. 진단은 PCR 양성(코로나19 특이 유전자 검출)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면 됩니다.
모두 고시 제2024-73호(2024.4.29. 발령 / 2024.5.1. 시행)이며, 행위 책자 2026년 7월판에도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개정 사유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입니다.
| 구분 | 고시 원문 |
|---|---|
| 1. 원칙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을 위한 보조적 검사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 가. 적용대상 | 1)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또는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2) 「외래로 내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 나. 산정방법 | 「상기도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인정」 |
| 2. 그 밖 | 「상기 1.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함.」 |
| 선별급여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5-195호) 별표2 — 본인부담률 50% · 적용일 2025-09-01 · 평가주기 5년 · 최초 시행일 2020-12-14 |
| 구분 | 고시 원문 |
|---|---|
| 가. 급여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1) 진단 시 1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먹는치료제 대상군」 2) 추적관찰 시 —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위중증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
| 나. 중복 | 「같은 날 아래 검사와 같이 중복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음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2) 누680가(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
| 2. 그 밖 |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 구분 | 고시 원문 |
|---|---|
| 가. 급여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먹는치료제 대상군. 단,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만 급여 적용」 |
| 나. 산정횟수 | 「진단 시 1회. 다만,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1회 추가 인정」 |
| 다. 불인정 | 「1)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과 같은 날 중복으로 시행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에게 추적관찰 목적으로 시행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와 같은 날 중복으로 시행」 |
| 라. 그 밖 | 「상기 가. 이외에 시행한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 검사 | 기준 |
|---|---|
| 누663 인플루엔자 A·B·SARS-CoV-2 항원 동시검사(간이) | 관련 증상이 있는 응급실 내원·중환자실 입원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만 급여(고시 제2023-160호). 의원 외래에서 하면 비급여 |
| 누730-1 PCR(보호자ㆍ간병인) | 「상주보호자ㆍ간병인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검사방법(단독검사, 취합검사(그룹검사 및 개별검사))을 불문하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2024.5.1. 전의 선별급여 50%는 없어졌습니다. |
| 누658다 응급용 선별검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내원 환자 대상 — 의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수가 마스터(2026.1.1. 적용) 의원 단가입니다. 질 가산이 없는 기본 코드만 적었습니다.
| 검사 | 원내 실시 | 의원 단가 | 수탁기관 위탁 | 의원 단가 |
|---|---|---|---|---|
| 신속항원검사(누662) | D6620 | 17,600원 | D6620000Z | 15,310원 |
| PCR(누730) | D7300006 | 67,900원 | D7300006Z | 59,070원 |
| 동시 PCR(누680가(13)) | D6801136 | 85,660원 | D6801136Z | 74,530원 |
| 동시 신속항원(누663) | D6630 | 19,800원 | D6630000Z | 17,220원 |
| 보호자 PCR(누730-1) | D7301006 | 42,040원 | D7301006Z | 36,580원 |
D6620입니다.2024년 10월 25일부터 건강보험 급여입니다(고시 제2024-211호).
| 항목 | 기준 |
|---|---|
| 투여대상 | 「입원이나 사망을 포함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확인된 성인 환자 중」 1) 연령 60세 이상 2)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3) 1) 또는 2)에 해당하면서 COVID-19로 인한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 투여기간 | 「증상발생 후 5일내에 투여시작, 연속 5일간 투여」 |
| 본인부담 | 5% — 한 팩(30정) 47,09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은 본인부담 없음.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 |
| 약제 코드 | 648903860 팍스로비드정(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_(30정) · 상한금액 941,940원 |
| 투약량 기재 | 「팩단위로 급여등재된 의약품으로, 표준 용법·용량으로 처방·조제하는 경우」 질병관리청 예시(처방 안내 Q&A, 2026)대로 적습니다. ① 처방내역 — 원외처방 시: 1회 투약량 3 · 일투 2 · 총투 5 (1일 투약량을 입력하는 전자차트는 6/2/5 → 처방전에 3·2·5로 찍힘) ② 진료(조제)내역 — 원내처방·약국조제 시: 1회 투약량 0.1 · 일투 2 · 총투 5 (= 1팩) |
648903670(팍스로비드_(30정), 상한 0원)로 처방하면 사전점검에 걸립니다. 대상 환자는 급여 코드 648903860으로 처방합니다.| 질의 | 답변 |
|---|---|
| 24년 5월 1일부터 적용하는 코로나19 PCR 검사 청구 시 특정내역 기재사항은? | 「변경된 급여기준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정내역 기재사항 없음 - JX999(기타내역) 기재 불필요함」 |
| 별도의 분리청구 필요한지? | 「국비지원 종료 코로나검사는 별도 분리청구 필요없음 - MT043 : 3/02 기재 불필요함」 |
| 구분 | 내용 |
|---|---|
| 주사치료제 | 「정부공급 물량 치료제와 직접 동반되는 행위료 등 청구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주사치료제'」 기재」 |
| 경구치료제 | 「정부공급 물량 경구치료제 대상 청구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경구치료제' 기재」 |
| 적용기간 | 「2024. 10. 25. 진료(조제)분부터 한시적 적용」 |
| 문의처 | 치료제 정부공급 운영 및 기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치료제 급여기준 및 본인부담률: 심평원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033-739-1365) · 치료제 정부물량 제반비용 청구방법: 심평원 청구관리부(033-739-5718~20) |
D6620입니다.심평원 보험인정기준 원문. 행위 책자(2026년 7월판)에 같은 문구로 실려 있습니다.
누662 SARS-CoV-2 항원검사 본인부담률 50%(적용일 2025-09-01).
JX999·MT043 기재 불필요.
투여대상·투여기간·본인부담 5%.
정부공급 물량 MX999 「주사치료제」·「경구치료제」.
먹는치료제 대상군(기준 1·기준 2), 정부공급 물량 본인부담, 라게브리오 사용 종료(2026.3.17.).
수가코드는 수가 마스터(2026.1.1.)로 다시 확인해 원내·위탁 코드를 함께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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