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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질병관리청 지침 기준 · 의원 외래 안내용 · 2026-10-07 기준

코로나19 검사·팍스로비드 급여기준

코로나19 검사는 관련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에게 할 때만 급여입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선별급여(본인부담 50%), PCR·인플루엔자 동시 PCR은 일반 급여이고, 대상군이 아니면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입니다. 검사별 고시 원문, 수가코드, 팍스로비드 급여기준과 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검사 고시 제2024-73호(2024.5.1.) 신속항원 선별급여 50% 팍스로비드 본인부담 5% · 47,090원 기준 2026.10.7.
한눈에 보기

의원 외래에서 하는 코로나19 검사

급여 여부는 검사 결과가 아니라 환자가 먹는치료제 대상군인지로 갈립니다.

검사수가코드
(원내 / 위탁)
급여대상급여 적용급여대상 이외
신속항원검사
누662
D6620
D6620000Z
먹는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요양기관은 유증상 환자)
선별급여
본인부담 50%
비급여
코로나19 PCR
누730
D7300006
D7300006Z
먹는치료제 대상군 — 진단 시 1회급여
본인부담 30%(의원 외래)
100/100
전액본인부담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PCR
누680가(13)
D6801136
D6801136Z
먹는치료제 대상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만
급여
본인부담 30%(의원 외래)
100/100
전액본인부담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
누663
D6630
D6630000Z
응급실 내원·중환자실 입원 환자만
(유행주의보 때)
—비급여
(의원 외래)

코드 끝의 Z는 「수탁기관으로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진단검사 질 가산 대상 기관은 끝자리가 다른 코드(예: D6620001 질가산 8%)를 씁니다. 본인부담 30%는 의원 외래 기준이며, 선별급여 50%는 종별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급여입니다. 고시는 「감염이 의심되거나」 실시하는 검사로 대상을 정할 뿐, 결과를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상군이 아닌 환자가 원해서 하는 검사는 양성이 나와도 비급여(신속항원) 또는 전액본인부담(PCR)입니다.
1 · 먹는치료제 대상군

누가 「먹는치료제 대상군」인가

검사 고시는 대상군을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 지침에 따름」이라고 적습니다. 현재 지침(제13-2판, 2025.2.17.)과 팍스로비드 급여기준(고시 제2024-211호)은 같은 기준입니다.

기준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1. 연령 60세 이상
  2. 연령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다음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기저질환: 당뇨 · 고혈압 · 심혈관질환 · 만성 신장질환 · 만성 폐질환 ·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 ·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면역저하자: 종양·혈액암 치료 중 · 조혈모세포이식 2년 이내 · B세포 면역요법 1년 이내 · 선천 면역결핍증 · 폐이식 · 고형장기이식 1년 이내 · HIV 감염 · 자가면역/류마티스 치료 중 · 비장 절제 · 고용량 스테로이드(20mg 이상 2주 이상)·면역억제제 치료 중 등

기준 2 기준 1 충족 환자 중 둘 다 부합

  1.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
  2.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팍스로비드는 기준 1과 기준 2를 모두 충족해야 처방합니다. 진단은 PCR 양성(코로나19 특이 유전자 검출)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면 됩니다.

검사 고시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이라고만 적습니다. 증상 5일 이내·산소치료 불필요(기준 2)는 팍스로비드 투여 기준입니다. 무증상 환자는 검사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팍스로비드 처방 연령은 2024.10.25.부터 12세 이상 → 18세 이상(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으로 바뀌었습니다.
2 · 검사별 고시 원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모두 고시 제2024-73호(2024.4.29. 발령 / 2024.5.1. 시행)이며, 행위 책자 2026년 7월판에도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개정 사유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입니다.

2-1 누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신속항원검사)

구분고시 원문
1. 원칙「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을 위한 보조적 검사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적용대상1)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또는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2) 「외래로 내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먹는치료제 대상군」
나. 산정방법「상기도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인정」
2. 그 밖「상기 1.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함.」
선별급여「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5-195호) 별표2 — 본인부담률 50% · 적용일 2025-09-01 · 평가주기 5년 · 최초 시행일 2020-12-14

2-2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PCR)

구분고시 원문
가. 급여대상「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1) 진단 시 1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먹는치료제 대상군」
2) 추적관찰 시 —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위중증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나. 중복「같은 날 아래 검사와 같이 중복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음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2) 누680가(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2. 그 밖「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2-3 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동시 PCR)

구분고시 원문
가. 급여대상「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먹는치료제 대상군. 단,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만 급여 적용」
나. 산정횟수「진단 시 1회. 다만,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1회 추가 인정」
다. 불인정「1)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과 같은 날 중복으로 시행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에게 추적관찰 목적으로 시행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와 같은 날 중복으로 시행」
라. 그 밖「상기 가. 이외에 시행한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2-4 그 밖의 코로나19 검사

검사기준
누663 인플루엔자 A·B·SARS-CoV-2 항원 동시검사(간이)관련 증상이 있는 응급실 내원·중환자실 입원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만 급여(고시 제2023-160호). 의원 외래에서 하면 비급여
누730-1 PCR(보호자ㆍ간병인)「상주보호자ㆍ간병인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검사방법(단독검사, 취합검사(그룹검사 및 개별검사))을 불문하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2024.5.1. 전의 선별급여 50%는 없어졌습니다.
누658다 응급용 선별검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내원 환자 대상 — 의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 수가코드

원내 검사와 위탁 검사는 코드가 다릅니다

수가 마스터(2026.1.1. 적용) 의원 단가입니다. 질 가산이 없는 기본 코드만 적었습니다.

검사원내 실시의원 단가수탁기관 위탁의원 단가
신속항원검사(누662)D662017,600원D6620000Z15,310원
PCR(누730)D730000667,900원D7300006Z59,070원
동시 PCR(누680가(13))D680113685,660원D6801136Z74,530원
동시 신속항원(누663)D663019,800원D6630000Z17,220원
보호자 PCR(누730-1)D730100642,040원D7301006Z36,580원
PCR·동시 PCR을 수탁기관에 맡기는 의원은 Z가 붙은 위탁 코드로, 원내 장비로 직접 하면 Z 없는 코드로 청구합니다. 신속항원검사를 원내에서 하면 D6620입니다.
4 · 팍스로비드

팍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 급여기준

2024년 10월 25일부터 건강보험 급여입니다(고시 제2024-211호).

항목기준
투여대상「입원이나 사망을 포함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확인된 성인 환자 중」
1) 연령 60세 이상 2)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3) 1) 또는 2)에 해당하면서 COVID-19로 인한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투여기간「증상발생 후 5일내에 투여시작, 연속 5일간 투여」
본인부담5% — 한 팩(30정) 47,09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은 본인부담 없음.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환자 부담.
약제 코드648903860 팍스로비드정(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_(30정) · 상한금액 941,940원
투약량 기재「팩단위로 급여등재된 의약품으로, 표준 용법·용량으로 처방·조제하는 경우」 질병관리청 예시(처방 안내 Q&A, 2026)대로 적습니다.
① 처방내역 — 원외처방 시: 1회 투약량 3 · 일투 2 · 총투 5 (1일 투약량을 입력하는 전자차트는 6/2/5 → 처방전에 3·2·5로 찍힘)
② 진료(조제)내역 — 원내처방·약국조제 시: 1회 투약량 0.1 · 일투 2 · 총투 5 (= 1팩)
급여화 전의 코드 648903670(팍스로비드_(30정), 상한 0원)로 처방하면 사전점검에 걸립니다. 대상 환자는 급여 코드 648903860으로 처방합니다.
2026년 변경(질병관리청 2026.2.26. 발표) — 라게브리오는 2026.3.17.부터 사용이 끝나 먹는치료제는 팍스로비드 1종입니다. 2026.1.14. 허가 변경으로 투석 환자를 포함한 중증 신장애 환자(eGFR < 30)도 용량을 조절해 팍스로비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중증 간장애·약물상호작용으로 팍스로비드가 어려우면 베클루리주 투여 가능 기관으로 안내합니다. 처방 전 병용금기 약물을 DUR로 확인하십시오.
5 · 청구 방법

검사는 일반 청구, 정부공급 치료제는 MX999

5-1 코로나19 PCR 검사 관련 질의응답 (고시 제2024-73호 관련, 2024.5.1. 적용)

질의답변
24년 5월 1일부터 적용하는 코로나19 PCR 검사 청구 시 특정내역 기재사항은?「변경된 급여기준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정내역 기재사항 없음 - JX999(기타내역) 기재 불필요함」
별도의 분리청구 필요한지?「국비지원 종료 코로나검사는 별도 분리청구 필요없음 - MT043 : 3/02 기재 불필요함」

5-2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구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586호, 2024.10.23.)

구분내용
주사치료제「정부공급 물량 치료제와 직접 동반되는 행위료 등 청구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주사치료제'」 기재」
경구치료제「정부공급 물량 경구치료제 대상 청구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경구치료제' 기재」
적용기간「2024. 10. 25. 진료(조제)분부터 한시적 적용」
문의처치료제 정부공급 운영 및 기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치료제 급여기준 및 본인부담률: 심평원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033-739-1365) · 치료제 정부물량 제반비용 청구방법: 심평원 청구관리부(033-739-5718~20)
MX999는 명일련 단위로 적습니다.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 「베클루리주」·「코로나19치료제」처럼 적으면 잘못된 기재입니다(질병관리청 치료제 사용 안내 제13-2판의 심평원 답변). 시중유통(건강보험 급여) 물량을 쓴 경우에는 이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6 · 자주 묻는 질문

현장에서 들어온 질문

Q165세 환자가 인후통·발열로 왔고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입니다. 급여로 청구할 수 있나요?고시 제2024-73호
네, 선별급여(본인부담 50%)로 청구합니다. 60세 이상이라 먹는치료제 대상군이고 관련 임상증상이 있으므로 누662 「외래로 내원한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해당합니다. 고시는 검사 결과를 조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음성이어도 같습니다. 원내 검사면 D6620입니다.
Q2기저질환이 없는 40대 환자가 회사 제출용으로 PCR을 원합니다.고시 제2024-73호
전액본인부담(100/100)입니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이 아니므로 누730 「급여대상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같은 환자에게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비급여입니다.
Q3독감 유행주의보 기간에 인플루엔자·코로나 동시 신속항원검사(키트 하나)를 외래에서 하면 급여인가요?고시 제2023-160호
아니요, 의원 외래에서는 비급여입니다. 누663 동시 신속항원검사는 응급실 내원·중환자실 입원 환자에게만,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만 급여입니다. 외래에서 급여로 받을 수 있는 동시검사는 먹는치료제 대상군에게 하는 동시 PCR(누680가(13))이며, 이것도 유행주의보 발령 때만입니다.
Q4동시 PCR과 코로나 PCR을 같은 날 함께 내도 되나요?고시 제2024-73호
같은 날 둘 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누730 「나.」와 누680가(13) 「다. 1)」이 서로를 같은 날 중복으로 막고 있습니다. 유행주의보 때 독감도 의심되면 동시 PCR 하나로 합니다.
Q5팍스로비드를 처방하는데 1/1/1, 6/2/5, 0.1/2/5 중 무엇이 맞나요?질병관리청 처방 안내
어디에 적느냐에 따라 다릅니다(질병관리청 「팍스로비드 투약량 기재는 어떻게 하나요?」, 2026).
  • 원외처방(처방내역) — 처방전에 1회 3정 · 1일 2회 · 5일(3/2/5). 1일 투약량을 입력하는 전자차트는 6/2/5로 넣으면 처방전에 3·2·5로 찍힙니다.
  • 원내처방·약국조제(진료·조제내역) — 0.1/2/5(= 1팩). 약값이 1팩(30정) 단위(941,940원)라 조제내역에 정제 수를 넣으면 약제비가 수십 배로 계산됩니다.
Q6정부에서 공급받은 팍스로비드를 원내에서 조제했습니다. 청구할 때 따로 적을 것이 있나요?보험급여과-4586호
명일련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에 「경구치료제」라고 적습니다. 주사치료제(베클루리주)는 「주사치료제」입니다. 2024.10.25. 진료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7 · 출처 및 유의사항

이 가이드가 따른 문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2024.5.1. 시행) — 누662·누680가(13)·누730·누730-1 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 원문. 행위 책자(2026년 7월판)에 같은 문구로 실려 있습니다.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5호(2025.11.28.) 별표2

누662 SARS-CoV-2 항원검사 본인부담률 50%(적용일 2025-09-01).

질의응답

코로나19 PCR 검사 관련 질의응답(고시 제2024-73호 관련, 2024.5.1. 적용)

JX999·MT043 기재 불필요.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2024.10.25. 시행) — Nirmatrelvir + Ritonavir 경구제(팍스로비드정) 급여기준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 경감

투여대상·투여기간·본인부담 5%.

행정해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586호(2024.10.23.) —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구방법 안내

정부공급 물량 MX999 「주사치료제」·「경구치료제」.

지침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3-2판(2025.2.17.) · 2026.2.26. 변경 발표

먹는치료제 대상군(기준 1·기준 2), 정부공급 물량 본인부담, 라게브리오 사용 종료(2026.3.17.).

참고

대한내과의사회 「코로나19 관련 검사 급여 적용 안내」(2026.9.)

수가코드는 수가 마스터(2026.1.1.)로 다시 확인해 원내·위탁 코드를 함께 적었습니다.

이 가이드는 2026-10-07 기준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은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질병관리청 지침을 따르므로, 지침이 바뀌면 검사 급여 대상도 함께 바뀝니다. 개별 청구 건의 최종 인정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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