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이 따로 청구하거나 신고할 것은 현재 없습니다.
A 위탁의뢰관리료(의원 몫)와 B 수탁검사료(수탁기관 몫). Z 코드와 관리료 10%는 없어집니다.
급여 검사는 의원과 수탁기관 사이의 월 정산이 없어집니다.
두 줄 모두 같은 JS005. 짝이 맞지 않으면 심사불능입니다.
지금 위탁 청구액의 22%. 계약으로 40%를 받아 왔다면 약 45% 줄어듭니다.
A와 B가 같아야 짝이 됩니다.
A에는 가산이 없습니다. 다른 숫자는 쓸 수 없습니다. B에는 수탁기관의 등급이 들어갑니다.
| 질가산 | 전문의가산 | |
|---|---|---|
| 0% | 10% | |
| 0% | 0 | 6 |
| 진단 1% | J | L |
| 진단 2% | H | K |
| 진단 3% | 4 | D |
| 진단 4% | 3 | C |
| 진단 6% | 2 | B |
| 진단 8% | 1 | A |
| 핵의학 4% | 7 | E |
| 병리 4% | 8 | F |
어느 수탁기관에 보냈느냐에 따라 B 코드가 달라집니다. 질가산 개정은 12월 개편과 다른 일정(핵의학·병리 1~4% 차등).
A와 B가 한 짝임을 알리는 세 자리 숫자.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기호는 최종 검사 기관, 의뢰일은 의원이 처음 보낸 날.
한쪽에만 있거나 내용이 다르면 심사불능입니다.
결과·사유를 적는 특정내역은 수탁검사료(B)에만 — JS005 만 A·B 둘 다.
같은 수탁기관이면 A·B를 각각 한 줄로 합쳐 총투 2.
12월 1일·3일 — 날짜별로 한 번씩, A 줄과 B 줄 모두에.
현행 작성요령 예시도 위탁 AST 3회를 한 줄 · 특정내역 3번으로 적습니다.
수탁기관마다 A·B 한 쌍씩, PAIR 번호도 001 · 002로 달리합니다.
질가산 2% 기관은 H, 8% 기관은 1.
12월 1일 11111111 기관에 의뢰 → 그 기관이 12월 2일 22222222 기관(질가산 8%)에 재의뢰.
B의 가산도 최종 기관 등급(8% → 1)을 따릅니다.
받는 방법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위탁진료(JS008)를 먼저, 검체검사 위탁(JS005)을 다음에 — 지금과 같습니다.
두 특정내역을 A 줄과 B 줄에 각각 적습니다.
심평원이 밝힌 PAIR 점검 다섯 가지 — 하나라도 어긋나면 명세서가 돌아오고 지급이 늦어집니다.
청구 후에 드러나면 전체를 환수한 뒤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의원의 실수가 수탁기관의 손실이 됩니다. 계약서에 책임 범위를 정해 두십시오.
ALT 1건 · 외래 본인부담 30% · 현행 계약은 의원 40% : 수탁기관 60% 가정
기준은 모두 「위탁 검사료」(자체검사 소정점수의 87%)입니다.
새로 깎이는 값이 아닙니다. 실제 청구 단가를 보면 지금도 ALT 위탁 단가 1,930원은 자체검사 2,220원의 87%입니다(AST·크레아티닌도 같음). 실제로 줄어드는 부분은 110% → 70%이고, 남은 30%는 질 관리 연계 조건부 보상으로 남겨 둡니다 — 누가 어떻게 받는지는 미정.
| 월 200건 | 현행 | 개편 후 | 차이 |
|---|---|---|---|
| 청구 총액 | 424,600원 | 268,000원 | −156,600원 |
| 의원 몫 | 169,840원 | 94,000원 | −75,840원 |
| 수탁기관 몫 | 254,760원 | 174,000원 | −80,760원 |
| 환자 본인부담 | 127,380원 | 80,400원 | −46,980원 |
개편 후 의원 몫 470원 ÷ 지금 위탁 청구액 2,123원
22%보다 적게 받아 왔다면 → 오히려 늘어납니다.
「검사료 100%만 60:40, 관리료 10%는 의원」 계약이면 월 −99,000원(−51.3%).
| 1건당 (질가산 2%) | 현행 청구 | 현행 의원 몫(40%) | 개편 A (의원) | 개편 B (수탁) | 의원 몫 변화 |
|---|---|---|---|---|---|
| AST(SGOT) · D1860 | 2,178원 | 871원 | 480원 | 890원 | −391원 |
| ALT(SGPT) · D1850 | 2,123원 | 849원 | 470원 | 870원 | −379원 |
| γ-GTP · D1890 | 3,949원 | 1,580원 | 약 880원 | 약 1,610원 | 약 −700원 |
| 크레아티닌 · D2280 | 1,914원 | 766원 | 430원 | 780원 | −336원 |
| 간기능 3종(AST+ALT+γ-GTP) 월 200건 | 1,650,000원 | 660,000원 | 366,000원 | 674,000원 | −294,000원 |
다만 장비·시약·정도관리·인력 비용을 빼고 보셔야 하고, 자체검사 수가도 과보상 조정으로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수탁기관기호(8자리) · 질가산 등급 · 재위탁하는 검사
급여 검사 정산 조항은 시행일로 끝 · 검진·비급여는 유지 · 청구 오류 책임
A·B 자동 분리 · JS005 새 형식 · 수탁기관별 등급·단가
최종 검사 기관의 기호를 수탁기관이 알려 주는 방식
어느 날을 기준으로 청구하는지 심평원 안내를 기다립니다
명세서 몇 건으로 A·B 짝과 JS005를 먼저 확인
건수 많은 검사부터 비용과 수가를 비교
지급 통보서 「위탁검사직접지급금」 · 음수 명세서 상계
「12월 시행 예정」까지만. 진료일·의뢰일 중 무엇이 기준인지 미정.
과보상 조정으로 점수가 바뀌면 오늘 계산한 금액이 모두 달라집니다.
조건부 보상 — 위탁·수탁 중 누가, 어떻게 받는지 미정.
고난도 검사 · 인구감소지역(취약지) 가산 검토 중 — 모두 B에만.
개편과 다른 일정. 핵의학·병리 4% 고정 → 1~4% 차등.
「필요 없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청구서 서식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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