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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시행 · 전자차트 사용자용 처방·청구 안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무엇을 어느 명세서에 청구하나요?

등록부터 매월 말일 청구, 내원 진료, 방문진료까지 — 환자 흐름 순서대로 어떤 코드를, 어느 명세서에, 어떤 특정기호로 적는지 정리했습니다. 전자차트 종류와 상관없이 청구 명세서의 칸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근거 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742호(2026.9.28.) 운영지침 수가 IC101~IC420 신설 34개 특정기호 S052 · S053 · S054 정리 2026.9.30.
핵심 요약 — 다섯 가지
  1. 1매월 말일,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마다 통합수가·기능강화료를 월 1회 청구합니다. 환자가 그 달에 내원하지 않았어도 청구합니다. 명세서는 따로 떼고 특정기호 S052를 적습니다.
  2. 2등록 환자가 내원해 진찰·검사를 받으면 평소처럼 행위별로 청구하고 S053을 적습니다. 통합수가제 의원은 이 청구서를 따로 떼어 진료형태 K로 내며, 보험자부담금은 통합수가로 대신 받으므로 실지급 0원입니다.
  3. 3방문진료·방문간호는 방문 날짜마다 별도 명세서로 IC300 · IC400과 S054를 적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 환자당 연 18회까지이고, 본인부담은 30%(차상위·의료급여 5%)입니다.
  4. 4환자 본인부담은 내원 진료만 평소 법정 본인부담률대로 받습니다. 통합수가·기능강화료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공단 100%).
  5. 5자료제출 시스템 입력이 먼저입니다. 등록, 포괄평가·계획수립 서식 최종제출, 방문서비스 서식 제출을 마쳐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평소 청구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1 · 사업 한 장 정리

누가, 얼마 동안,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나

사업 기간시범사업 시작일(2026.9.29.)부터 3년. 사업 성과에 따라 단축·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침 5쪽)
대상 환자통합적 관리 수요·필요가 높은 50세 이상 환자(건강보험·의료급여)로 참여에 동의한 분. 기관당 최대 1,000명(참여 의사 수와 무관). 환자 1명은 한 기관, 한 주치의에게만 등록합니다. (10쪽, 질의응답 2-4)
참여할 수 없는 환자시설에 거주하는 환자(질의응답 2-3). 유사 사업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치매관리 주치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일차의료 방문진료(의과) 등 — 에 참여 중인 환자. 단, 의료기관은 유사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있고,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진료비·약제비 지원을 받지 않는 환자라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쪽, 질의응답 2-1)
환자 필수 사항참여 신청서(별지 1호)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2·3호) 작성, 「나의건강기록앱」 설치·가입 동의(2G 휴대전화 등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 (10쪽)
참여 유형단독모형 — 의원이 다학제 팀을 직접 꾸려 단독 참여. 협력모형 — 거점지원기관 1곳과 일차의료기관 10곳 안팎(최소 5곳)이 협력. 사업 중에 유형은 바꿀 수 없습니다. (6쪽, 질의응답 1-2)
단독모형 인력총 4인 이상 — 의사 2인(1인은 주 40시간, 다른 1인은 주 3일·20시간 이상), 전담간호사 1인(케어코디네이터, 겸직 불가, 주 40시간), 그 외 1인(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1급, 겸직 가능). 사업 시행일에 못 갖췄다면 3개월 안에 갖춰야 합니다. (7쪽, 질의응답 1-3)
보상 방식통합수가제 또는 행위별수가제 중 기관이 하나를 골라, 모든 등록 환자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사업 기간 동안 유지합니다. (11쪽, 질의응답 1-2·4-1)
HCC 분위성별·연령과 진단명으로 예측 의료비를 계산해 1~4분위로 나눕니다. 등록·연장 시점에 받은 분위가 1년 동안 고정됩니다. (10쪽, 41~42쪽)
교육참여 의사·간호사·다학제 팀 모두 환자 등록 전 1회 이수(온라인 primary.hunet.co.kr). 의사 7시간, 간호사 6시간. 이수증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에 신고합니다. (질의응답 5-1~5-7)
관리 의무포괄평가·계획수립 완료일부터 반기별로 최소 1회 이상 환자관리를 해야 합니다. (40쪽)
운영지원 · 성과단독모형 일차의료기관 운영지원 3,000만 원(사전 지급). 성과보상은 평가 결과에 따라 통합수가제 ~20%, 행위별수가제 ~10%(일차의료서비스 + 운영지원 기준, 사후 지급). (11쪽)
2 · 청구하는 수가

우리 의원은 어떤 코드를 청구하나

일차의료 통합관리료는 가. HCC 통합수가, 나. 일차의료 기능강화료, 다. 방문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의원 기준 코드와 금액입니다(2026년 의원 점수당 단가 95.6원).

수가코드 (의원)1분위2분위3분위4분위통합수가제행위별수가제부담
가. HCC 통합수가 (월)IC101~IC1043,9006,33010,55016,430청구✕공단 100%
나. 기능강화료 (월, 30% 가산)IC201001~IC2040016,33010,27017,11026,640청구✕공단 100%
나. 기능강화료 (월)IC201~IC2044,8707,90013,16020,500✕청구공단 100%
다. 방문진료료 (회)IC300131,720원청구청구본인 30% (차상위·의료급여 5%)
다. 방문간호료 (회)IC40081,510원청구청구본인 30% (차상위·의료급여 5%)

통합수가제 의원의 기능강화료는 소정점수에 30%를 가산하며 산정코드 셋째 자리에 1을 적습니다(IC201 → IC201001). (43쪽 주)
다른 종별: 보건의료원 IC111~IC114 · IC211~IC214(통합수가제는 IC211001~IC214001) · IC310 · IC410 / 보건소·보건지소 IC221~IC224(방문료 산정 불가) / 병원·종합병원(거점지원기관, 환자 등록 불가)은 협력 의원 참여의사가 의뢰한 방문만 IC320 · IC420. (질의응답 6-2, 49쪽)

+환자 1명당 1년 수가 (방문료 제외)

보상 방식1분위2분위3분위4분위
통합수가제 — 통합수가46,80075,960126,600197,160
통합수가제 — 기능강화료75,960123,240205,320319,680
행위별수가제 — 기능강화료58,44094,800157,920246,000

질의응답 3-6의 최종 금액(원/년)입니다. 통합수가제의 통합수가는 내원 진료의 보험자부담금을 대신하는 돈이라, 행위별수가제 의원이 내원 진료로 받는 보험자부담금과 맞바꾸는 관계입니다. 두 방식을 이 표만으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3 · 환자 흐름

등록부터 종료까지, 언제 무엇을 청구하나

1

설명 · 동의

시범사업을 설명하고 유사 사업 중복 참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참여 신청서(별지 1호), 개인정보 동의서(별지 2·3호)를 받고 「나의건강기록앱」 설치·가입을 안내합니다. 환자가 등록을 요청하면 기관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등록 환자 1,000명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2

자료제출 시스템에 등록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aq.hira.or.kr/hira_mc) → 시범사업 서식 관리 → 재택의료 시범사업 →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환자를 등록합니다. HCC 분위(1~4)가 부여됩니다.

3

포괄평가 · 계획수립

환자는 반드시 내원해야 합니다(거동이 불편하면 사전상담 후 주치의 판단으로 방문진료로 가능). 포괄평가·계획수립 서식을 시스템에 최종제출합니다. (질의응답 6-7, 8-3)

청구: 이 날까지 한 진찰·검사는 기존 행위별 청구방법과 똑같이 청구합니다. 통합관리료는 포괄평가·계획수립 완료일부터 1년 동안 산정합니다. (질의응답 6-1, 6-8)
4

매월 말일

그 달 말일에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에게 통합수가·기능강화료를 환자당 월 1회(연 12회 이내) 청구합니다. 내원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첫 달은 포괄평가·계획수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산정합니다.

5

환자가 내원하면

진찰·검사·처치는 평소와 똑같이 행위별로 청구합니다. 본인부담도 평소 법정 본인부담률대로 받습니다.

청구: 4-2 내원 진료 · S053 · 통합수가제 의원은 진료형태 K 청구서 분리
6

거동이 불편하면 — 방문

의사·간호사가 자택을 방문하고 방문서비스 서식(별지 11호)을 시스템에 제출합니다. 방문진료·방문간호 합산 환자당 연 18회.

청구: 4-3 방문진료·간호 · S054
7

관리 · 연장

반기별 최소 1회 이상 환자관리. 관리기간 1년이 지나면 시스템에서 연장을 신청하고, 연장일자부터 다시 산정합니다(분위도 연장 시점 기준으로 1년 고정). (질의응답 8-3)

8

해지 · 기관 변경

  • 환자가 해지하면 이용 변경·해지 신청서(별지 16호)를 받고 시스템에서 대상자 종료 처리합니다. 해지일이 속한 달부터 산정 불가(해지일이 그 달 말일이면 그 달은 산정 가능). 종료 처리일부터 1년간 같은 기관에 재등록 불가. (질의응답 2-7, 6-6)
  • 다른 기관으로 옮기면 이전 기관이 종료 처리한 뒤 새 기관에서 등록합니다. 방문료 남은 횟수는 새 기관으로 이관됩니다. (질의응답 2-8, 6-12)
  • 주치의가 장기간 부재할 것으로 예상되면 통합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주치의 변경 또는 철회가 필요합니다. (질의응답 6-16)
4-1 · 명세서 작성 ① 매월 말일

통합수가 · 기능강화료 명세서

등록 환자마다 매월 한 장씩, 다른 진료내역과 섞지 않은 별도 외래 명세서로 만듭니다. 통합수가제 의원은 통합수가와 기능강화료를 같은 명세서에 적습니다. (46~48쪽, 질의응답 6-14)

칸적는 값
청구서 진료형태의과외래 (보건기관은 보건기관외래)
요양급여일수 · 총내원일수0 · 0
내원일자산정 대상 월의 말일 (예: 2027년 1월분 → 20270131). 첫 달은 포괄평가·계획수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주치의가 휴가·출장으로 부재하면 해당 월 부재 전 마지막 근무일. (47쪽, 질의응답 6-16)
면허번호주상병을 진료한 시범사업 참여 주치의의 면허번호
항 · 목01 · 03 (응급 및 회송료 등란) — 보건소·보건지소는 08 · 01
코드통합수가제: IC10x + IC20x001 두 줄 / 행위별수가제: IC20x 한 줄 (x = 분위)
특정내역명일련 단위 MT002 란에 S052
예시 — 통합수가제 의원2026.10.15. 등록 · 1분위 · 11.5. 포괄평가내원일자 20261130
항목줄번호코드단가일투총투금액
01030001IC1013,900113,900
01030002IC2010016,330116,330
특정내역 · 발생단위 1 · MT002 · S052
요양급여일수 0 · 총내원일수 0 · 본인부담 0원 (48쪽 예시)
예시 — 행위별수가제 의원같은 환자내원일자 20261130
항목줄번호코드단가일투총투금액
01030001IC2014,870114,870
특정내역 · 발생단위 1 · MT002 · S052
요양급여일수 0 · 총내원일수 0 · 본인부담 0원 (48쪽 예시)
4-2 · 명세서 작성 ② 환자가 내원했을 때

통합관리료 외 진료 (진찰 · 검사 · 처치)

등록 환자의 내원 진료는 평소 행위별 청구와 똑같이 적고, 명세서 특정내역에 S053을 더합니다. 보상 방식에 따라 청구서와 지급만 다릅니다. (51~52쪽, 질의응답 6-3·6-5)

통합수가제 의원

  • 이 진료만 모은 청구서를 따로 만들고 진료형태 K(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외래·의과)를 적습니다.
  • 명세서: 요양급여일수·총내원일수·내원일자는 실제 진료 기준, 면허번호는 진료한 참여 의사.
  • 특정내역 MT002 S053.
  • 보험자부담금은 매월 통합수가로 대신 받으므로 이 청구 건의 실지급액은 0원이고 조기지급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 환자에게는 평소 법정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등록 주치의가 아닌 같은 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해도 똑같습니다. (질의응답 2-5)

행위별수가제 의원

  • 평소 의과외래 청구서에 그대로 넣습니다(청구서 분리 · 진료형태 K 없음).
  • 명세서는 평소대로 작성하고 특정내역 MT002 S053만 더합니다.
  • 보험자부담금은 평소처럼 지급됩니다.
  • 환자 본인부담도 평소 법정 본인부담률대로입니다.
예시 — 2분위 환자 2026.12.22. 내원통합수가제는 K 청구서
항목줄번호코드단가일투총투금액
01020001AA25413,3701113,370
06010002MM0101,010111,010
10010003G45016,850116,850
특정내역 · 발생단위 1 · MT002 · S053
52쪽 예시의 코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요양급여일수 1 · 총내원일수 1 · 내원일자 20261222.
포괄평가·계획수립 전 진료는 아직 시범사업 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 행위별 청구방법과 똑같이 청구합니다(질의응답 6-8). 외래 당일 입원한 경우에도 시범사업 청구 방법을 쓰지 않고 통상 입원으로 청구합니다 — 진료형태 K와 S053을 적지 않습니다(질의응답 6-4).
4-3 · 명세서 작성 ③ 방문진료 · 방문간호

방문일자별 별도 명세서, S054

부득이한 사유로 거동이 불편한 등록 환자의 자택을 의사·간호사가 방문해 진료·간호한 경우입니다. 실제 방문한 기관이 방문서비스 서식(별지 11호)을 시스템에 제출해야 산정합니다. (42쪽, 49~50쪽)

칸적는 값
명세서통합수가·기능강화료와 분리한 별도 의과외래 명세서, 방문일자별
요양급여일수 · 총내원일수실제 방문 서비스를 받은 일수. 같은 날 같은 기관에서 내원 진료와 방문을 모두 한 경우 시범사업 명세서의 총내원일수는 0
내원일자방문해 실제 서비스를 시작한 일자
면허번호 (상병내역)방문진료를 한 의사. 방문간호만 한 경우 해당 기관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 (질의응답 6-18)
면허종류 · 번호 (진료내역)방문진료는 방문한 의사, 방문간호는 방문한 간호사
항 · 목 / 특정내역01 · 03 / MT002 S054
예시 — 방문진료 (단독모형 의원)
항목코드단가일투총투면허
01 03IC300131,72011의사
MT002 · S054
예시 — 방문간호 (단독모형 의원)
항목코드단가일투총투면허
01 03IC40081,51011간호사
MT002 · S054

!방문료 산정 규칙

4-4 · 같은 날 모두 생겼을 때

말일 · 내원 · 방문이 한 날에 겹치면

예: 3분위 환자가 2026.11.30. 오전에 내원 진료를 받고, 상태가 나빠져 같은 날 오후 방문진료를 받은 경우 (질의응답 6-15)

통합수가제 의원 — 청구서 2개 · 명세서 3개

  1. 청구서 ❶ 의과외래
    명세서① IC103 10,550 + IC203001 17,110 · S052 · 급여일수 0 · 내원일수 0 · 20261130
    명세서② IC300 131,720 · S054 · 급여일수 0 · 내원일수 0 · 20261130
  2. 청구서 ❷ 진료형태 K
    명세서③ 내원 진료(AA254 등) · S053 · 급여일수 1 · 내원일수 1 · 20261130

행위별수가제 의원 — 청구서 1개 · 명세서 3개

  1. 청구서 ❶ 의과외래 하나에
    명세서① IC203 13,160 · S052 · 급여일수 0 · 내원일수 0
    명세서② IC300 131,720 · S054 · 급여일수 0 · 내원일수 0
    명세서③ 내원 진료(AA254 등) · S053 · 급여일수 1 · 내원일수 1

명세서 세 장이 필요한 이유는 같습니다 — 통합수가·기능강화료 명세서에는 다른 내역을 넣을 수 없고(질의응답 6-14), 방문료는 방문일자별 별도 명세서이기 때문입니다. 청구서가 갈리는지는 통합수가제냐에 달렸습니다.

오전 내원 진찰료는 청구합니다. 방문료에 포함되는 외래 진찰료는 그 방문 건의 것이고, 따로 내원한 진료는 별개입니다 — 지침 예시(질의응답 6-15)의 명세서③에도 AA254 13,370원이 같은 날짜 20261130으로 들어 있습니다. 기능강화료 IC203·IC203001은 내원·방문과 무관한 월 정액이라 진찰료와 동시 산정이 문제되지 않고, 명세서만 따로 씁니다(질의응답 6-14). 다만 통합수가제 의원의 명세서③은 보험자부담금 실지급이 0원이고 환자 본인부담금만 받습니다(질의응답 6-3).

4-5 · 특정기호를 함께 적는 경우

F029 · F023 · 다른 시범사업 · 혈액투석 · 보훈

상황적는 방법근거
연간 외래 365회 초과자MT002에 F029를 먼저, 이어서 S052·S053·S054 중 해당 기호질의응답 6-21
의료급여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미신청·불승인자MT002에 F023을 먼저, 이어서 시범사업 기호질의응답 6-22
중복 참여가 허용된 다른 시범사업 수가(예: 진료의뢰·회송 S029)그 사업의 특정기호를 먼저, 이어서 S053. 통합수가제 의원은 진료형태 K 그대로질의응답 6-23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 환자 (통합수가제 의원)진료형태 K 대신 H, 특정내역 S053질의응답 6-24
보훈 이중자격 환자 명세서가 지급불능된 경우국비 환자: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 「0」 / 감면 환자: 감면율에 따른 MT038 기재 없이 청구질의응답 6-19
다른 기관에 입원 중인 등록 환자가 진료 의뢰로 온 경우진료를 의뢰한 요양기관이 의뢰한 진료내역을 포함해 청구하고, 진료비는 기관끼리 정산. 본인부담은 의뢰한 기관의 진료형태 기준질의응답 6-20
5 · 본인부담

환자에게 얼마를 받나

구분본인부담
내원 진료 (진찰·검사·처치)보상 방식과 상관없이 행위별 수가의 법정 본인부담률. 65세 이상 정액제 등 30%보다 낮은 경감 대상자는 그 부담률을 적용합니다. (질의응답 7-1·7-2)
HCC 통합수가 · 기능강화료없음 — 공단(기금) 100% 부담 (39쪽)
방문진료료 · 방문간호료건강보험 30/100 · 차상위 1·2종과 의료급여 1·2종 5/100, 종별 무관. 산정특례 등 경감 특정기호·본인부담구분코드의 부담률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이중자격 보훈 환자도 30%(차상위·의료급여 5%). (39쪽, 질의응답 7-3~7-5)
비급여통합수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질의응답 3-5)
통합관리료(통합수가·기능강화료·방문료)에는 종별가산, 소아·공휴·야간 가산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외래 진료에 대해서만 산정합니다. (40쪽)
6 · 자주 틀리는 곳

청구 전에 이것부터 피하세요

특정기호 누락과 명세서 섞임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심사불능 처리된 건은 사유를 보완해 다시 청구하고, 지급받은 명세서에서 빠진 진료내역은 그 부분만 추가 청구합니다. (53쪽)

7 · 청구 전 점검표

어느 전자차트를 쓰든, 매월 청구 전에

전자차트마다 시범사업 기능의 이름과 위치는 다릅니다. 처음 한 번은 전자차트 업체에 아래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매월 청구 전에는 명세서를 이 순서로 보십시오.

A처음 한 번 — 전자차트 설정

  • 시범사업 수가 IC101~IC104 · IC201~IC204(통합수가제는 IC201001~IC204001) · IC300 · IC400이 수가 마스터에 들어 있는가 (2026.9.29. 적용)
  • 특정내역 MT002에 S052 · S053 · S054를 넣을 수 있는가
  • (통합수가제) 청구서 진료형태 K로 따로 청구서를 만들 수 있는가
  • 등록 환자와 HCC 분위를 환자 정보에 표시해 둘 수 있는가 — 매월 말일 대상자 목록을 뽑기 위해
  • 방문료 명세서에 간호사 면허종류·번호를 적을 수 있는가

B매월 — 청구 전 명세서 확인

  • 말일 기준 등록 유지 환자만 뽑았는가 (해지·장기 부재 제외)
  • 통합수가·기능강화료 명세서: 급여일수 0 · 내원일수 0 · 내원일자 말일 · 01·03 · S052 · 주치의 면허 · 다른 내역 없음
  • 분위 코드가 환자의 등록·연장 시점 분위와 같은가
  • 내원 진료 명세서에 S053 · (통합수가제) 진료형태 K 청구서
  • 방문 명세서: 방문일자별 · S054 · 의사/간호사 면허 · 진찰료 없음 · 연 18회 남은 횟수
  • 자료제출 시스템: 포괄평가·계획수립 서식 최종제출 · 방문서비스 서식 제출 · 반기 1회 관리 기록
8 · 자료제출 시스템과 청구 순서

시스템 입력이 먼저, 청구는 청구 프로그램으로

9 · 자주 묻는 질문

지침 부록 질의응답에서 골랐습니다

Q통합관리료는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6-1 · 6-16
참여 신청서와 동의서를 받은 등록 환자에게 포괄평가·계획수립을 마친 날부터 1년 동안 산정합니다. 통합수가·기능강화료는 포괄평가·계획수립을 한 달의 말일부터 청구합니다.
Q통합수가제인데 환자가 내원해서 한 진료도 청구해야 하나요?6-3 · 6-5
네. 진료형태 K 청구서에 평소처럼 행위별로 청구하고 S053을 적습니다. 보험자부담금은 통합수가로 대신 받으므로 실지급액은 0원이고, 환자에게는 법정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Q등록했지만 포괄평가 전에 한 검사는 어떻게 청구하나요?6-8
기존 행위별 청구방법과 똑같이 청구합니다. 통합수가 산정은 포괄평가·계획수립일 이후부터입니다.
Q주치의가 휴가 중인 달에도 통합수가·기능강화료를 청구하나요?6-16
네. 매월 말일 등록 유지 환자 기준으로 청구하며, 내원일자는 그 달 부재 전 마지막 근무일로 적습니다. 다만 장기간 부재가 예상되면 산정할 수 없으므로 주치의를 바꾸거나 철회해야 합니다.
Q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같은 날 하면 둘 다 청구하나요?6-10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방문하면 각각 산정합니다. 다만 환자별 연 18회에서 각각 차감됩니다.
Q오전에 내원 진료, 오후에 방문진료를 했으면 내원 진찰료도 청구하나요?6-15
청구합니다. 방문료에 포함되어 따로 못 받는 외래 진찰료는 그 방문 건의 것입니다. 오전 내원 진료는 내원 진료 명세서(S053, 급여일수 1)에 진찰료를 적고, 방문진료료 IC300은 방문료 명세서(S054)에 따로 적습니다. 말일이면 통합수가·기능강화료 명세서(S052)까지 세 장이 됩니다 — 위 4-4.
Q등록 환자가 같은 의원의 다른 의사에게 진료받아도 되나요?2-5
원칙은 등록 주치의 진료입니다. 주치의의 휴가·출장, 같은 기관 다른 진료과 협진 등으로 진료가 어려운 때에 한해 다른 의사가 진료할 수 있습니다. 통합수가제라면 그 진료비도 통합수가에 포함되고, 환자는 행위별 기준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Q등록 환자는 다른 병원에 가면 안 되나요?2-6
다른 의료기관 이용을 막지는 않습니다. 등록한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도록 권고할 뿐입니다.
Q환자별로 보상 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나요?4-1 · 1-2
아닙니다. 기관이 고른 보상 방식을 모든 등록 환자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사업 기간 동안 유지합니다. 변경 요청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비급여 진료도 통합수가에 포함되나요?3-5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진료는 기존과 똑같이 운영합니다.
Q환자가 참여를 그만두면 언제까지 청구하나요?6-6 · 2-7
해지일이 속한 달부터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해지일이 그 달 말일이면 그 달까지는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해지한 환자는 종료 처리일부터 1년간 같은 기관에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Q교육은 매년 받아야 하나요?5-2 · 5-4
아닙니다. 환자 등록 전까지 한 번 이수하면 됩니다. 참여하는 의사·간호사·다학제 팀 모두 대상입니다.
근거 자료

이 안내서가 따른 문서

지침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742호(2026.9.28.)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운영지침」

본문의 쪽번호는 지침 하단 쪽번호, 「질의응답 6-15」 등은 부록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번호입니다. 요양급여비용 산정 38~44쪽, 청구방법 45~53쪽.

수가

수가파일 반영내역 —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 34개 (2026.9.29. 시행)

HCC 통합수가 IC101~IC104, 기능강화료 IC201~IC204(통합수가제 IC201001~IC204001), 방문진료료 IC300, 방문간호료 IC400 등.

기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이 지침에 없는 청구 사항은 이 작성요령을 따릅니다. (45쪽)

본 자료는 실무 참고용입니다. 시범사업 지침과 수가는 바뀔 수 있으므로 청구 전 최신 지침과 심사평가원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명세서 예시는 지침의 예시를 옮긴 것이며, 전자차트마다 칸 이름과 배치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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