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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30. 본사업 전환 · 전자차트 사용자용 처방·청구 안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가500 본사업과 환자관리료를 어떻게 청구하나요?

포괄평가·점검·교육상담은 건강보험 정식 수가 가500(AX001~AX005)이 되었고, 전화·메신저로 하는 환자관리료(IB023~IB025)만 시범사업으로 남았습니다. 두 가지를 어떤 코드로, 어느 명세서에, 어떤 특정기호로 적는지 환자 흐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전자차트 종류와 상관없이 청구 명세서의 칸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근거 가500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고시(2024.9.30. 시행) 본사업 AX001~AX005 시범사업 IB023~IB025 · S012 명세서 F030 · JT040 정리 2026.9.30.
핵심 요약 — 다섯 가지
  1. 12024.9.30.부터 포괄평가·계획수립, 점검 및 평가, 교육·상담은 건강보험 정식 수가 가500 AX001~AX005입니다. 시범사업 코드 IB011·IB012·IB013·IB041·IB042는 더 쓰지 않습니다.
  2. 2등록 환자가 고혈압·당뇨병을 주상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면 가500·재진진찰료·지정 검사의 본인부담이 20%입니다(의원 외래 법정 30% 대신). 명세서에 특정기호 F030, 해당 진료 줄에 특정내역 JT040 'Y'를 적습니다.
  3. 3환자관리료는 전화·메신저로 한 비대면 관리에 월 1회, 위험군별 IB023·IB024·IB025를 청구합니다. 진찰료 등과 반드시 분리한 명세서에 01항 03목, 특정기호 S012. 내원일자는 그 달 관리한 날, 본인부담 20%입니다.
  4. 4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참여신청 후 6개월 안에 포괄평가·계획수립(AX001, 2주기부터 AX002)을 해야 하고, 그 뒤에만 점검 및 평가·교육·상담·환자관리료를 산정합니다.
  5. 5자료제출 시스템 「작성완료」가 먼저입니다. 시스템의 서비스 시행일과 명세서 요양개시일이 같아야 하고, 의사·케어코디네이터는 기본(최초)·심화(매년) 교육을 이수·신고해야 수가가 인정됩니다.
0 · 무엇이 바뀌었나

4차 시범사업 → 본사업, 달라진 것

4차 개정 안내서(2023.12.)를 보고 청구하시던 분은 이 표부터 확인하십시오. 서비스 흐름과 위험군 기준은 그대로이고, 코드·본인부담·동시 산정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항목4차 시범사업 (2023.12.28.~2024.9.29.)본사업 (2024.9.30.~)
근거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침「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가500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신설 + 환자관리료만 시범사업 지침
포괄평가·점검·교육상담 코드IB011 IB012 IB013 IB041 IB042AX001 · AX002 · AX003 · AX004 · AX005 — 교육·상담 이름도 「교육·상담Ⅰ·Ⅱ」로
환자관리료IB023~IB025 · 요양급여비용 전액 공단 부담IB023~IB025 그대로(시범사업 유지) · 본인부담 20%
본인부담통합관리료 10%가500 · 재진진찰료 · 지정 검사 20%
명세서 표시통합관리료 전부 분리 명세서 + S012가500은 외래 명세서에 F030 · JT040 / 환자관리료만 분리 명세서 + S012
맞춤형 검진바우처제공 (특정기호 S013, 공단 100%)종료
가-14 만성질환관리료주.항에 따라 실시하면 별도 산정 가능 (4차 FAQ 요양급여 Q8)적용기간 동안 고혈압·당뇨병에 대해 산정 불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참여 환자도 통합관리료 산정 가능 (4차 FAQ Q7)동시 적용 불가
횟수 기준연간 (점검 연 2회 · 교육·상담 연 10회)주기당 (점검 주기당 2회 · 교육·상담 주기당 10회)
참여 서식별지 제9호 · 제10호고시 별지 제36호(참여신청서) · 제37호(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그 밖에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 심평원 자료제출 시스템 모두 사용전산시스템 간소화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확대

근거: 가500 고시(2024.9.30. 시행), 환자관리료(시범사업) 안내지침(2024.9.),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요약(2024.9.) — 검진바우처 종료·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전산 간소화·지원금제 확대는 본사업 요약 자료의 표기입니다.

1 · 사업 한 장 정리

누가, 얼마 동안,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나

대상 환자고혈압(I10~I13, I15)·당뇨병(E10~E14)으로 진단받고 참여신청서(별지 제36호)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37호)에 서명한 환자. 의원은 서식을 작성·보관합니다. 치료 약제를 처방받지 않은 진단 환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고시, 4차 FAQ 기타 Q6)
적용 범위산정기관에서 고혈압·당뇨병을 주상병으로 하는 외래 진료분 (고시)
적용 기간① 참여신청일부터 6개월 — 이 기간에 가500가(포괄평가·계획수립)를 산정하지 않으면 6개월 경과 시점부터 12개월 동안 적용 제한
② 연단위 계획수립일(가500가 산정일)부터 12개월(주기)
③ ①·②의 기간 안에 환자가 참여종료를 요청하면 요청일까지 (고시)
연장 · 재참여계속 관리하려면 자료제출 시스템에서 주기연장 신청 — 연장 신청일이 그 주기의 참여신청일이 됩니다. 참여종료 후 같은 기관에 다시 참여하려면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고시)
참여 환자 수산정기관당 500명 이내 — 의사 2인 이상 의원도 같습니다. (고시, 4차 안내서 20쪽)
산정기관인력요건을 갖추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만성질환 통합관리 기관으로 신고한 의원 (고시)
인력의사(필수) · 케어코디네이터(소속 간호사 또는 영양사). 케어코디네이터를 두지 않고 의사가 직접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고시, 4차 안내서 20쪽)
교육의사·케어코디네이터 모두 직능단체의 기본교육(최초, 8시간)과 심화교육(매년, 4시간)을 이수하고 심평원에 신고합니다. 이수 인정기간은 이수일부터 다음 해 말일까지. (고시, 4차 안내서 24쪽·FAQ Q4)
중복 참여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환자는 그 사업에서 불참 처리한 뒤 등록합니다(4차 안내서 36쪽).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록 환자는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아래 혁신 시범사업과의 관계.
2 · 청구하는 수가

우리 의원은 어떤 코드를 청구하나

금액은 상대가치점수 × 그 해 의원 점수당 단가(10원 미만 4사5입)입니다. 자료의 금액은 2024년 단가(93.6원) 기준이라, 2026년 단가(95.6원)로 계산한 값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구분코드수가명점수2024년 금액2026년 계산값횟수
가500
본사업
AX001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1) 초기평가 및 계획수립374.5935,06035,8101주기에 1회
AX002가. (2) 지속 계획수립 (2주기부터)293.8127,50028,090주기당 1회
AX003나. 점검 및 평가293.8127,50028,090주기당 2회 이내
AX004다. 교육·상담 (1) 교육·상담Ⅰ — 의사 10분 이상163.7415,33015,6501일 1회 · Ⅰ+Ⅱ 합산 주기당 10회
AX005다. (2) 교육·상담Ⅱ — 케어코디네이터 20분 이상145.6013,63013,920
환자관리료
시범사업
IB023가. 저위험군118.3111,07011,310월 1회 · 연간 12회
IB024나. 중위험군124.5411,66011,910
IB025다. 고위험군136.9912,82013,100

2024년 금액은 본사업 요약 자료와 환자관리료 안내지침(98쪽)의 표기, 2026년 계산값은 같은 점수에 2026년 의원 단가 95.6원을 곱한 값입니다. 점수가 그대로라는 전제의 참고값이므로 실제 청구 단가는 청구 프로그램 수가 마스터를 따르십시오. 환자관리료에는 종별가산과 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환자관리료 안내지침 95쪽). 가500의 가산 적용 여부는 이 자료들에 없어 수가 마스터로 확인하십시오.

+본인부담 20%를 적용하는 항목 (고시)

구분항목코드
진찰·관리가500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 가1나 재진 진찰료AX001~AX005 · 재진진찰료
공통
(고혈압·당뇨병)
총콜레스테롤 · HDL 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LDL 콜레스테롤D2611 · D2613 · D2263 · D2614
크레아티닌 · 포타슘(전해질 세부코드 06)D2280 · D2800
미량알부민(정밀면역검사 정량 · 핵의학적 방법) · 요 일반검사 4종·7종·10종까지D3002 · D3003 · D2251 · D2252 · D2253
고혈압심전도(표준12유도) · 소디움(전해질 세부코드 02)E6541 · D2800
당뇨병헤모글로빈A1c (장비측정 · 간이검사 · 정밀면역 · 분획분석 · 정밀분광-질량분석)D3061 · D3062 · D3063 · D3064 · D3065

연간 급여횟수가 정해진 검사는 그 횟수까지만 20%를 적용합니다(고시 주). 목록에 없는 검사·처치와 비급여는 평소 부담률 그대로입니다.

3 · 환자 흐름

등록부터 연장까지, 언제 무엇을 청구하나

1

설명 · 참여신청

고혈압·당뇨병 진단을 확인하고 서비스·본인부담을 설명합니다. 혁신 시범사업·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여부를 먼저 묻습니다. 참여신청서(별지 제36호)·개인정보 동의서(별지 제37호)를 서면으로 받아 의원에 보관합니다. 이 날이 참여신청일입니다.

2

대상자 등록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모니터링]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 [환자관리 및 서비스 제공] → [대상자 등록]. 환자명·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와 일자·담당 의사를 입력합니다. (본사업 요약, 4차 FAQ 자료제출 Q7·Q8)

적용기간은 참여신청일부터 — 그 뒤 고혈압·당뇨병 주상병 외래 진료분의 지정 항목에 본인부담 20% · 5-1 외래 진료 명세서 · F030 JT040
3

포괄평가 · 계획수립 — 6개월 안에

문진·신체검사·임상검사로 평가하고 1년 관리계획을 세워 종합관리계획서를 환자에게 줍니다. 필수 검사 — 고혈압: 혈압 + 지질 4종 / 당뇨병·복합: 혈압 + 지질 4종 + 당화혈색소. 계획수립일부터 6개월 이내 검사 결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위험군은 시스템이 자동 분류합니다.

청구: AX001(1주기) / AX002(2주기부터) — 주기당 1회, 내원일자 = 종합관리계획서 제공일. 참여신청일(연장신청일)부터 6개월 안에 산정해야 합니다. (고시, 4차 FAQ Q10·Q12)
4

교육 · 상담

연간 관리계획에 따라 선택적으로 합니다. 교육·상담Ⅰ은 의사가 1:1로 10분 이상, 교육·상담Ⅱ는 케어코디네이터가 1:1로 20분 이상. 초기평가 후 최초 교육·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합니다(2주기부터는 누구든 먼저 가능).

청구: AX004 · AX005 — 1일 1회, 같은 날 의사·케어코디네이터가 각각 하면 둘 다, 합산 주기당 10회. 포괄평가·계획수립 당일에도 산정 가능. (고시, 4차 FAQ Q24·Q26)
5

환자관리 — 매월, 전화·메신저

자가측정 혈압·혈당 확인 → 합병증·복약·생활습관 확인 → 전화(쌍방향 메신저 포함)로 서비스 제공 → 시스템 입력. 네 가지를 모두 해야 합니다. 대면 관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구: 5-2 환자관리료 명세서 · IB023~IB025 · S012 · 월 1회
6

점검 및 평가 — 4개월 뒤부터

관리계획 이행 정도와 질환 상태를 점검·평가하고 결과를 환자에게 줍니다. 필수 검사 — 고혈압: 혈압 / 당뇨병·복합: 혈압 + 당화혈색소(포괄평가 이후 시행한 결과).

청구: AX003 — 포괄평가·계획수립일부터 4개월 경과 후, 주기당 2회 이내. (고시, 4차 FAQ Q13)
7

주기 종료 · 연장 · 종료

  • 주기는 계획수립일부터 1년입니다. 계속 관리하려면 시스템에서 주기연장 신청 후 AX002(지속 계획수립)로 새 주기를 엽니다. 환자관리료는 주기 마지막 달의 주기종료일 전에 실시해야 산정됩니다. (고시, 환자관리료 질의응답 8)
  • 환자가 의원을 옮기면 새 의원이 대상자 등록을 할 때 이전 의원은 자동 종료되고 주기관리가 이어집니다. 새 의원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새로 받습니다. (4차 FAQ 자료제출 Q10)
  • 6개월 이상 방문하지 않은 환자는 연락해 종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종료 후 같은 의원 재참여는 12개월 뒤입니다. (4차 안내서 36쪽, 고시)
4 · 환자위험군 분류

환자관리료 코드를 정하는 기준

포괄평가·계획수립 때 시스템에 입력한 문진·신체검사·임상검사 결과로 자동 분류되고, 그 주기 1년 동안은 수치가 바뀌어도 등급을 바꿀 수 없습니다. (고시, 4차 FAQ Q11)

상병저위험군 IB023중위험군 IB024고위험군 IB025
고혈압위험인자 2개 이하위험인자 3개 이상—
당뇨병 (복합질환 포함)—합병증 없음합병증 있음
공통——임상적 심뇌혈관질환 있음

위험인자

① 65세 이상 ② 조기 심뇌혈관질환 가족력(남성 55세 미만, 여성 65세 미만) ③ 흡연 ④ 비만(BMI 25kg/㎡ 이상) 또는 복부비만(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 ⑤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220mg/dL 이상, LDL 150 이상, HDL 40 미만, TG 200 이상 중 하나 또는 지질강하제 복용)

당뇨병 합병증

① 만성신장질환(사구체여과율 60ml/min/1.73㎡ 미만) ② 족부병변 ③ 망막병증 ④ 말초신경병증

임상적 심뇌혈관질환

① 뇌 — 뇌졸중, 일과성 허혈발작, 혈관성 치매 ② 심장 — 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심방세동 ③ 혈관 — 대동맥확장증, 대동맥박리증, 말초혈관질환

고혈압과 당뇨병을 모두 진단받은 복합질환은 당뇨병에 준해 관리합니다. 위험군은 반드시 객관적 지표에 근거해 분류합니다. (고시, 4차 FAQ Q9)

5-1 · 명세서 작성 ① 등록 환자가 내원했을 때

가500과 20% 항목 — F030 · JT040

가500은 정식 건강보험 수가라 시범사업 때처럼 떼어 내지 않습니다. 그날의 외래 명세서에 재진진찰료·검사와 함께 적고, 20%를 적용하는 진료임을 두 칸으로 표시합니다. (명세서 작성요령)

칸적는 값
특정기호 (명세서)F03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더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 통합관리 대상자의 해당 진료 (작성요령 382쪽)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JT040 만성질환 통합관리 진료 — 대상자의 해당 진료 시 'Y', 기재형식 X(1), 2024.9.30.부터 (작성요령 406쪽·718쪽)
가500 코드AX001~AX005 — 진료행위 코드 분류에서 「만성질환 통합관리료」는 AX입니다. (작성요령 424쪽)
내원일자포괄평가·계획수립(AX001·AX002)은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한 날. 평가와 계획수립을 다른 날 했어도 제공일로 적습니다. 교육·상담·점검은 실시한(내원한) 날. (4차 FAQ Q12, 4차 안내서 53쪽)
본인부담금{고시 항목 외래진료 총액 × 20/100} + {(요양급여비용총액1 − 고시 항목 외래진료 총액) × 30/100}, 100원 미만 절사. 65세 이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 485쪽)

본인부담 계산 — 예시

가정: 그날 요양급여비용총액1이 40,000원이고, 그중 20% 항목(재진진찰료·AX 코드·지정 검사)이 30,000원, 나머지가 10,000원.

30,000 × 20% = 6,000 · 10,000 × 30% = 3,000 → 9,000원

금액은 설명용 가정입니다. 65세 이상 정액 구간이면 별표 3 금액을 적용합니다.

주상병이 고혈압·당뇨병이 아닐 때

등록 환자라도 주상병이 고혈압·당뇨병이 아닌 외래 진료는 적용 범위 밖입니다. F030·JT040을 적지 않고 평소대로 청구합니다. 잘못 적으면 심사불능 사유 「만성질환 통합관리 본인부담경감 대상이 아닌 진료분 청구」에 걸립니다. (고시, 작성요령 812쪽)

작성요령에는 F030·JT040의 정의와 형식만 있고, 줄마다 어떻게 붙이는지 보여 주는 명세서 예시는 없습니다. 청구 프로그램이 F030 특정기호와 줄번호 단위 JT040을 넣을 수 있는지, 본인부담을 20%·30%로 나눠 계산하는지 한 번 확인하십시오.
5-2 · 명세서 작성 ② 환자관리료

분리 명세서 · 01항 03목 · S012

환자관리료는 시범사업 수가라 진찰료·원외처방전 등 다른 진료비와 반드시 분리해, 의과 외래 명세서에 연이어 따로 작성합니다. 심사청구서는 다른 진료와 구분 없이 하나로 냅니다. (환자관리료 안내지침 99쪽, 질의응답 1)

칸적는 값
요양급여일수해당 명세서상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 (4차 안내서는 환자관리료도 1로 적도록 안내)
내원일자월별로 청구하는 수가 — 그 달 환자관리를 실시한 날 (100쪽, 질의응답 13)
항 · 목01 · 03 (응급 및 회송료 등란)
코드위험군에 따라 IB023 · IB024 · IB025 중 하나
특정내역명일련 단위 MT002에 S012. 줄번호 단위 JT040은 적지 않습니다. 연간 외래 365회 초과자는 F029를 줄을 달리해 함께 적습니다(2024.7.1.부터). (질의응답 1)
청구 시기청구 가능 시기부터 2개월 이내 (99쪽)
예시 — 인슐린 투여 당뇨병, 중위험군지침 100쪽
항목코드구분코드단가일투총투금액
01031IB02411,6601111,660
특정내역 · 발생단위 1 · MT002 · S012
단가는 지침의 2024년 금액입니다. 2026년 계산값은 11,910원(위 수가표).

언제부터, 몇 번

  • 종합관리계획서를 1~15일에 줬으면 다음 날부터, 16일~말일에 줬으면 다음 달 1일부터 실시·산정 (질의응답 8)
  • 예: 2025.3.6. 계획서 제공 → 1회차 3.7.~3.31.(3.21. 전화), 2회차 4월(4.10.), 3회차 5월(5.25.). 매번 IB024, 내원일자 3.21. · 4.10. · 5.25. (질의응답 13)
  • 월 2회 이상 해도 월 1회만 입력·산정 (질의응답 9)
  • 포괄평가·계획수립 없이는 산정 불가 (질의응답 12)

!환자관리료가 인정되는 네 가지 — 모두 해야 합니다 (96쪽)

5-3 · 같은 날 · 동시 산정

함께 되는 것, 안 되는 것

함께 산정 가능

  • ✓포괄평가·계획수립(AX001·AX002) 당일 교육·상담(AX004·AX005) (4차 FAQ Q26)
  • ✓같은 날 의사 교육·상담Ⅰ + 케어코디네이터 교육·상담Ⅱ — 각각 (고시)
  • ✓가500 + 재진진찰료 + 그날 검사 — 같은 외래 명세서, 20% 항목은 JT040 (작성요령)

함께 산정 불가

  • ✕환자관리료와 같은 날 점검 및 평가(AX003)·교육·상담(AX004·AX005) — 대면이 원칙인 서비스라서 (질의응답 10)
  • ✕환자관리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찰료·관리료 (질의응답 11)
  • ✕적용기간 동안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가-14 만성질환관리료 (고시)
  •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동시 적용 (본사업 요약)
  • ✕같은 달 환자관리료 두 번 (질의응답 9)
6 · 본인부담

환자에게 얼마를 받나

구분본인부담
가500 · 재진진찰료 · 지정 검사적용기간 동안 고혈압·당뇨병 주상병 외래 진료분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100 (고시). 의원 외래 법정 부담률은 30%입니다.
환자관리료 IB023~IB02520/100. 20%보다 낮은 부담률을 적용받는 경감 대상자는 그 부담률. 만 65세 이상은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금액이 더 낮으면 그것을 적용. (환자관리료 안내지침 94쪽, 질의응답 3)
차상위 · 의료급여「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의 법정 본인부담률 (질의응답 4)
그 밖의 진료20% 목록에 없는 검사·처치, 주상병이 고혈압·당뇨병이 아닌 진료는 평소 부담률
환자관리료는 전화로 관리하는 달에도 본인부담금이 생깁니다. 수납 방법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정합니다(질의응답 5). 등록할 때 미리 설명해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7 · 자주 틀리는 곳

청구 전에 이것부터 피하세요

심사불능 처리된 건은 사유를 보완해 다시 청구하고, 지급받은 명세서에서 빠진 진료내역은 그 부분만 추가 청구합니다. (환자관리료 안내지침 101쪽)

8 · 청구 전 점검표

어느 전자차트를 쓰든, 매월 청구 전에

전자차트마다 기능 이름과 위치는 다릅니다. 처음 한 번은 전자차트 업체에 아래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매월 청구 전에는 명세서를 이 순서로 보십시오.

A처음 한 번 — 전자차트 설정

  • 수가 마스터에 AX001~AX005 · IB023~IB025가 있고, 옛 IB011·IB012·IB013·IB041·IB042는 쓰지 않게 막혀 있는가
  • 특정기호 F030과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JT040을 넣을 수 있는가
  • 본인부담을 20% 항목과 나머지(30%)로 나눠 계산하는가 (100원 미만 절사, 65세 이상 정액 구간)
  • 환자관리료를 분리 명세서로 만들고 MT002 S012를 넣을 수 있는가
  • 등록 환자·참여신청일·계획수립일·위험군·주기종료일을 환자 정보에 표시해 둘 수 있는가

B매월 — 청구 전 명세서 확인

  • 외래 명세서: 주상병 고혈압·당뇨병 · F030 · 20% 항목 줄 JT040 'Y' · 본인부담 계산
  • AX001·AX002 내원일자 = 종합관리계획서 제공일 · AX003은 4개월 경과 후 · 교육·상담 누적 횟수
  • 환자관리료 명세서: 분리 · 01·03 · 위험군 코드 · S012 · 내원일자 = 관리한 날 · 월 1회
  • 환자관리료 날짜에 대면 서비스(AX003~AX005)가 겹치지 않는가
  • 자료제출 시스템 서식이 모두 「작성완료」이고 날짜가 명세서와 같은가
  • 의사·케어코디네이터 교육 이수 인정기간이 남아 있는가
9 · 자료제출 시스템과 청구 순서

시스템 입력이 먼저, 청구는 청구 프로그램으로

10 · 혁신 시범사업과의 관계

2026.9.29. 시작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11 · 환자에게 안내할 것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 연간 최대 8만 포인트

케어플랜을 수립한 등록 환자가 「The 건강보험」 앱(오른쪽 위 「바로가기」 → 참여신청)으로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년 동안 포인트를 쌓습니다. (환자용 안내문)

구분항목적립 기준적립한도
참여참여 신청참여 신청 시일시 적립5,000
실천케어플랜 수립수립 시일시 적립5,000
걸음 수케어플랜의 목표 걸음 수 이상일당 10020,000
자가측정(혈압 또는 혈당)주 1~2회 (1일 1회만 인정)회당 25020,000
교육·상담연간 1~5회회당 4,00020,000
점검 평가점검 및 평가연간 1~2회회당 5,00010,000
합계1년80,000

포인트는 참여 의원에서 진료비 차감, 건강실천카드로 전환해 의원 진료비 결제(치과·한의원·보건소 제외), 공단 제휴 온라인 쇼핑몰 사용 중에서 고릅니다. (환자용 안내문)

12 · 자주 묻는 질문

지침·안내서 질의응답에서 골랐습니다

Q2024.9.30.부터 무엇이 제일 크게 바뀌었나요?고시
포괄평가·점검·교육상담이 건강보험 정식 수가 가500(AX001~AX005)이 되었고, 본인부담이 20%로 정해졌습니다. 재진진찰료와 지정 검사도 20%입니다. 환자관리료(IB023~IB025)만 시범사업으로 남아 S012로 따로 청구합니다.
Q환자관리료는 계획수립 뒤 언제부터 청구하나요?질의응답 8
종합관리계획서를 1~15일에 줬으면 다음 날부터, 16일~말일에 줬으면 다음 달 1일부터 실시·산정합니다. 예: 10월 10일 제공 → 10월 11~31일에 관리 후 산정 / 10월 16일 제공 → 11월 1~30일.
Q환자가 의원에 왔을 때 상담했으면 환자관리료가 되나요?질의응답 10
안 됩니다. 환자관리료는 전화 등 비대면 관리가 원칙입니다. 대면으로 한 것은 조건에 맞으면 교육·상담(AX004·AX005)이나 점검 및 평가(AX003)로 청구하며, 이들은 환자관리료와 같은 날 산정할 수 없습니다.
Q한 달에 전화 1번, 메신저 1번 했으면 2회 청구하나요?질의응답 9
아닙니다. 월 2회 이상 해도 월 1회만 입력·산정합니다.
Q검사 수치가 좋아졌는데 위험군을 낮춰야 하나요?4차 FAQ Q11
바꿀 수 없습니다. 위험군은 포괄평가·계획수립 때 입력한 결과로 자동 분류되고, 그 주기 동안 고정입니다. 다음 주기의 지속 계획수립(AX002) 때 다시 분류됩니다.
Q포괄평가와 계획수립을 다른 날 했으면 내원일자는요?4차 FAQ Q12
종합관리계획서를 준 날입니다. 예: 3월 1일 평가, 3월 16일 계획서 제공 → 내원일자 3월 16일.
Q포괄평가 당일에 교육·상담도 청구할 수 있나요?4차 FAQ Q26
네. 계획서를 준 당일 교육·상담을 했다면 교육·상담도 산정합니다. 1주기라면 첫 교육·상담은 의사가 해야 합니다.
Q등록 환자에게 가-14 만성질환관리료를 같이 청구해도 되나요?고시
안 됩니다. 만성질환 통합관리 적용기간 동안에는 고혈압·당뇨병에 대해 가-14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4차 시범사업 때는 가능했으나 본사업에서 바뀌었습니다.
Q교육 이수는 언제까지 인정되나요?4차 FAQ Q4
이수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안내서의 예: 2024년 4월 4일 기본교육 이수·신고 → 2025년 12월 31일까지 인정. 그때까지 심화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2026년 1월 1일부터 인정되지 않고, 2026년 9월 1일에 심화교육을 이수·신고하면 그날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인정됩니다.
Q환자가 다른 의원으로 옮기면요?4차 FAQ 자료제출 Q10
새 의원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새로 받고(참여신청서는 새로 안 받아도 됨) 대상자 등록을 합니다. 그때 이전 의원은 자동 종료되고 주기관리가 새 의원으로 이어집니다.
Q보훈 이중자격 환자는 어떻게 청구하나요?질의응답 2
환자관리료 수가만 「공상 등 구분」 없이 분리해 청구합니다. 지급불능이 되면 「공상 등 구분」을 지우고 보완청구합니다.
Q약을 먹지 않는 고혈압 환자도 등록할 수 있나요?4차 FAQ 기타 Q6
고혈압·당뇨병으로 진단된 환자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이 안내서가 따른 문서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가500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신설 (2024.9.30. 시행)

대상·적용기간·인력·본인부담 20%·위험군·가500가~다 급여기준·별지 제36·37호. 참고한 문서는 개정안(「제2024-000호」 표기)이며, 확정 고시 번호는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지침

「환자관리료(시범사업) 안내지침」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침 (2024.9.)

본문의 「○○쪽」은 이 자료의 쪽번호(93~105쪽), 「질의응답 N」은 Ⅷ장 질의·응답 번호입니다. 점수당 단가 2024년 의원 93.6원.

안내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4차 개정)」 보건복지부 (2023.12.)

서비스 흐름·교육·위험군·자료제출 시스템·자주 묻는 질문. 「4차 FAQ Q○」는 7장 번호입니다. 본사업으로 바뀐 코드·본인부담·동시 산정은 위 비교표를 따르십시오.

작성요령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2025.8. 합본)

특정기호 F030(382쪽), 특정내역 JT040(406쪽·718쪽), 코드 분류 AX(424쪽), 본인부담 계산(485쪽), 심사불능 사유(812쪽·815쪽).

기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요약(2024.9.) · 환자용 안내문(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운영지침(2026.9.)

AX 코드표와 4차 대비 변경점,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포인트, 2026년 의원 점수당 단가 95.6원, 혁신 시범사업 중복 참여 제한.

본 자료는 실무 참고용입니다. 근거 자료는 2023.12.~2025.8.에 나온 것이라 그 뒤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 전 최신 고시·지침과 심사평가원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2026년 금액은 점수에 단가를 곱한 계산값이며, 명세서 예시는 지침의 예시를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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