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성 궤양 환자의 제균은 2023년 7월 1일부터 급여,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의 제균은 전액본인부담(100/100)입니다. 어떤 제품·용량으로, 어떤 상병을 달아, 며칠 처방하는지 허가사항과 고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대상 약제 | 케이캡정 50mg(640007270) · 케이캡구강붕해정 50mg(640007790) — 주성분 675801ATB/ATD※ 25mg도 허가 효능효과에 제균(4번)이 있습니다. 다만 케이캡정 25mg은 50mg의 비용효과적 함량 의약품이라 1회 2정(50mg)으로 처방하면 DUR 점검으로 삭감됩니다. 25mg 1정 감량 처방(저체중·신기능 저하 등)은 가능합니다. |
| 급여 대상 | 급여 소화성 궤양(위궤양·십이지장궤양) 환자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
| 전액본인부담 | 100/100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의 제균 → 전액본인부담(100/100) |
| 처방 방법 | 테고프라잔 50mg + 아목시실린 1g + 클래리트로마이신 500mg, 1일 2회 · 7일 |
| 필수 상병 | 소화성 궤양 상병(K25·K26·K27 계열) + B980(다른 장에서 분류된 질환의 원인으로서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
| 투여기간 | 허가 용법은 7일입니다. 2025년 진료 가이드라인은 모든 제균 요법에서 PPI 대신 P-CAB을 허용하므로 14일 이내 처방은 삭감 근거가 부족하며, 현재 전산삭감은 없습니다. |
| 구분 | 내용 |
|---|---|
| 효능효과 4 | 소화성 궤양 및/또는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
| 용법용량 4 |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 환자들은 제균요법으로 치료받아야 한다. 이 약 50 mg과 아목시실린 1 g, 클래리트로마이신 500 mg을 1일 2회 7일간 경구투여한다. |
| 25mg | 케이캡정 25mg도 같은 허가 문구(효능효과 1~6, 용법용량 1~6)를 씁니다. 제균 용법이 「이 약 50 mg 1일 2회」이므로 25mg 1회 2정·1일 2회 처방이 허가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DUR 비용효과적 함량 기준이 적용됩니다(아래 2-1). |
| 참고 | 위궤양 치료는 1일 1회 50mg 8주, 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은 1일 1회 50mg 4주(미란성은 4주 추가 가능). 십이지장궤양 치료 자체는 허가 효능효과에 없습니다(제균 병용요법으로만 허가). |
| 고시 | 내용 |
|---|---|
| 제2021-270호 (2021.11.1.) | 위궤양 치료 급여 인정. 소화성 궤양 또는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의 제균 병용요법은 약값 전액 환자 부담. |
| 제2023-120호 (2023.7.1.) |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 나. 위궤양의 치료 / 다.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25mg에 한함) / 라. 소화성 궤양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
| 구분 | 대상 |
|---|---|
| 급여 | 소화성 궤양, 저등급 MALT 림프종, 조기위암 내시경 절제술 후,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위선종 내시경 절제술 후 |
| 전액본인부담 | 위암 직계 가족력, 위축성 위염, 기타 진료상 필요한 경우 |
| 환자 상태 (H. pylori 양성) | 테고프라잔 제균 | 청구구분 | 기재 상병 |
|---|---|---|---|
위궤양 (K2501~K2591 등) | 가능 (허가·고시 라) | 급여 | 위궤양 + B980 |
십이지장궤양 (K260~K269) | 가능 (허가·고시 라) | 급여 | 십이지장궤양 + B980 |
위십이지장궤양 (K270~K279) | 가능 (허가·고시 라) | 급여 | 해당 궤양 + B980 |
만성 위축성 위염 (K294) | 가능 (허가) | 전액본인부담 | K294 + B980 |
| MALT 림프종·조기위암 절제 후·ITP·위선종 절제 후·가족력 | 허가 범위 밖 | — | PPI 제균요법으로 처방 |
| 제품 | 1회 2정(50mg)·1일 2회 | 1회 1정(25mg)·1일 2회 (감량) |
|---|---|---|
케이캡정 25mg (640007800) | 비권장 50mg정의 비용효과적 함량 의약품이라 DUR 점검 대상 → 삭감 | 가능 저체중·신기능 저하 등 사유로 감량 |
케이캡구강붕해정 25mg (640007890) | 비권장 비용효과적 함량 지정이 없어 현재 DUR에는 걸리지 않으나, 25mg정과 같은 판단으로 50mg 처방을 권장 | 가능 감량 사유가 있는 경우 |
| 약제 | 1회 | 1일 횟수 | 일수 | 청구구분 |
|---|---|---|---|---|
케이캡정 50mg (640007270) | 1정 | 2회 | 7일 | 급여 |
| 아목시실린 1g (예: 500mg 2캡슐) | 1g | 2회 | 7일 | 급여 |
| 클래리트로마이신 500mg | 1정 | 2회 | 7일 | 급여 |
MX999)에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의약품안전나라 원문, 2026-10-02 확인.
소화성 궤양 환자의 제균 병용요법(라)은 2023.7.1.부터 급여.
2022.5. 위선종 내시경 절제술 후 급여 추가.
모든 제균 요법에서 PPI 대신 P-CAB 허용. 메디클라우드 헬리코박터 제균요법 2026 개정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50mg 대신 25mg 2정 처방 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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