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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 의료기관 안내용 · 2026-10-02 기준

테고프라잔(케이캡)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요법 급여기준

소화성 궤양 환자의 제균은 2023년 7월 1일부터 급여,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의 제균은 전액본인부담(100/100)입니다. 어떤 제품·용량으로, 어떤 상병을 달아, 며칠 처방하는지 허가사항과 고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시 제2023-120호(2023.7.1.) 허가 용법 50mg 1일 2회 · 7일 상병 K25·K26·K27 + B980 기준 2026.10.2.
한눈에 보기

무엇이 급여이고, 어떻게 처방하나

항목기준
대상 약제케이캡정 50mg(640007270) · 케이캡구강붕해정 50mg(640007790) — 주성분 675801ATB/ATD
※ 25mg도 허가 효능효과에 제균(4번)이 있습니다. 다만 케이캡정 25mg은 50mg의 비용효과적 함량 의약품이라 1회 2정(50mg)으로 처방하면 DUR 점검으로 삭감됩니다. 25mg 1정 감량 처방(저체중·신기능 저하 등)은 가능합니다.
급여 대상급여 소화성 궤양(위궤양·십이지장궤양) 환자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전액본인부담100/100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의 제균 → 전액본인부담(100/100)
처방 방법테고프라잔 50mg + 아목시실린 1g + 클래리트로마이신 500mg, 1일 2회 · 7일
필수 상병소화성 궤양 상병(K25·K26·K27 계열) + B980(다른 장에서 분류된 질환의 원인으로서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투여기간허가 용법은 7일입니다. 2025년 진료 가이드라인은 모든 제균 요법에서 PPI 대신 P-CAB을 허용하므로 14일 이내 처방은 삭감 근거가 부족하며, 현재 전산삭감은 없습니다.
1 · 근거 기준

허가사항 · 고시 · 제균요법 일반 기준

1-1 식약처 허가사항 (케이캡정 50mg)

구분내용
효능효과 4소화성 궤양 및/또는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용법용량 4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 환자들은 제균요법으로 치료받아야 한다. 이 약 50 mg과 아목시실린 1 g, 클래리트로마이신 500 mg을 1일 2회 7일간 경구투여한다.
25mg케이캡정 25mg도 같은 허가 문구(효능효과 1~6, 용법용량 1~6)를 씁니다. 제균 용법이 「이 약 50 mg 1일 2회」이므로 25mg 1회 2정·1일 2회 처방이 허가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DUR 비용효과적 함량 기준이 적용됩니다(아래 2-1).
참고위궤양 치료는 1일 1회 50mg 8주, 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은 1일 1회 50mg 4주(미란성은 4주 추가 가능). 십이지장궤양 치료 자체는 허가 효능효과에 없습니다(제균 병용요법으로만 허가).

1-2 보건복지부 고시 — Tegoprazan 경구제(품명: 케이캡정 50밀리그램 등)

고시내용
제2021-270호
(2021.11.1.)
위궤양 치료 급여 인정. 소화성 궤양 또는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의 제균 병용요법은 약값 전액 환자 부담.
제2023-120호
(2023.7.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 나. 위궤양의 치료 / 다.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25mg에 한함) / 라. 소화성 궤양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2023년 7월 1일부터 소화성 궤양 제균은 급여로 바뀌었습니다. 만성 위축성 위염 제균은 인정기준(가~라)에 없으므로 전액본인부담입니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가 전제이므로 용량은 허가 용법(테고프라잔 50mg 1일 2회)을 따릅니다. 투여기간은 아래 Q2를 참고하세요.

1-3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요법 일반 기준 (참고 — 고시 제2018-280호, 2022.5. 위선종 추가)

구분대상
급여소화성 궤양, 저등급 MALT 림프종, 조기위암 내시경 절제술 후,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위선종 내시경 절제술 후
전액본인부담위암 직계 가족력, 위축성 위염, 기타 진료상 필요한 경우
테고프라잔의 제균 허가 범위는 소화성 궤양·만성 위축성 위염뿐입니다. MALT 림프종·조기위암 절제 후·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위선종 절제 후·가족력 등은 테고프라잔 허가 범위 밖이므로 이 경우에는 PPI(프로톤펌프억제제) 기반 제균요법을 사용합니다.
2 · 상병별 처방 구분

H. pylori 양성 환자 — 상병에 따라 갈립니다

환자 상태 (H. pylori 양성)테고프라잔 제균청구구분기재 상병
위궤양 (K2501~K2591 등)가능 (허가·고시 라)급여위궤양 + B980
십이지장궤양 (K260~K269)가능 (허가·고시 라)급여십이지장궤양 + B980
위십이지장궤양 (K270~K279)가능 (허가·고시 라)급여해당 궤양 + B980
만성 위축성 위염 (K294)가능 (허가)전액본인부담K294 + B980
MALT 림프종·조기위암 절제 후·ITP·위선종 절제 후·가족력허가 범위 밖—PPI 제균요법으로 처방

2-1 25mg 제품으로 제균요법을 처방할 때

제품1회 2정(50mg)·1일 2회1회 1정(25mg)·1일 2회 (감량)
케이캡정 25mg (640007800)비권장 50mg정의 비용효과적 함량 의약품이라 DUR 점검 대상 → 삭감가능 저체중·신기능 저하 등 사유로 감량
케이캡구강붕해정 25mg (640007890)비권장 비용효과적 함량 지정이 없어 현재 DUR에는 걸리지 않으나, 25mg정과 같은 판단으로 50mg 처방을 권장가능 감량 사유가 있는 경우
3 · 처방 예시

소화성 궤양 · 급여

예시 — K267 십이지장궤양 · CLO 양성7일 · 1일 2회
약제1회1일 횟수일수청구구분
케이캡정 50mg (640007270)1정2회7일급여
아목시실린 1g (예: 500mg 2캡슐)1g2회7일급여
클래리트로마이신 500mg1정2회7일급여
상병: K267(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십이지장궤양) + B980(다른 장에서 분류된 질환의 원인으로서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확인 검사(CLO 등) 양성 결과가 B980의 근거가 됩니다. 균 검사 양성 소견은 명세서 단위 특정내역(MX999)에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 자주 묻는 질문

현장에서 들어온 질문

Q1K267 십이지장궤양 / CLO 양성 환자에게 케이캡정(테고프라잔)을 「소화성 궤양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으로 처방할 때 이 상병으로 인정될까요?고시 제2023-120호
네, 인정됩니다(급여). K267(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십이지장궤양)은 소화성 궤양에 해당하고, 고시 제2023-120호 「라. 소화성 궤양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급여입니다. 다만 다음을 함께 지켜 주세요.
  • B980 상병 추가 — CLO 양성으로 확인된 헬리코박터 감염을 B980으로 기재합니다.
  • 3제 동시 처방 — 테고프라잔 50mg + 아목시실린 1g + 클래리트로마이신 500mg, 1일 2회. 케이캡정 25mg 2정으로 처방하면 DUR 비용효과적 함량 점검으로 삭감되므로 50mg 1정으로 처방합니다.
  • 청구구분 급여 — 소화성 궤양 제균은 2023년 7월부터 급여입니다.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처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제균 약제 없이 십이지장궤양 치료만을 위해 테고프라잔을 처방하면 허가 범위 밖이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Q2허가사항은 제균요법 케이캡 1주일로 알고 있는데, 제균 목적으로 케이캡을 10~14일까지도 처방할 수 있나요?허가 · 2025 진료 가이드라인
14일 이내 처방은 삭감 근거가 부족하며, 현재 전산삭감도 없습니다. 식약처 허가 용법은 「1일 2회 7일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진료 가이드라인은 모든 제균 치료 요법에서 PPI 대신 P-CAB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테고프라잔을 제균 목적으로 14일 이내 처방하는 것을 삭감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 허가 용법(7일)을 넘는 처방이므로 투여 기간을 늘린 임상적 사유를 진료기록에 남겨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 14일을 넘는 제균 처방은 가이드라인 범위도 벗어나므로 주의해 주세요.
5 · 출처 및 유의사항

이 가이드가 따른 문서

허가

식약처 허가사항 — 케이캡정 50밀리그램·25밀리그램 효능효과·용법용량

의약품안전나라 원문, 2026-10-02 확인.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0호(2023.7.1. 시행) · 제2021-270호(2021.11.1. 시행) — Tegoprazan 경구제 급여기준

소화성 궤양 환자의 제균 병용요법(라)은 2023.7.1.부터 급여.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0호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요법 급여기준

2022.5. 위선종 내시경 절제술 후 급여 추가.

지침

2025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진료 가이드라인

모든 제균 요법에서 PPI 대신 P-CAB 허용. 메디클라우드 헬리코박터 제균요법 2026 개정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DUR

DUR 비용효과적 함량 의약품 — 케이캡정 25mg

50mg 대신 25mg 2정 처방 시 점검.

이 가이드라인은 2026-10-02 기준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고시·허가사항이 바뀌면 최신 원문을 우선합니다. 개별 청구 건의 최종 인정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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